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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어요. 괜찮을까요?

Q

아이 병원 이력을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 청약서에는 '없음'으로 돼 있어요.

A

핵심 답청약서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이라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의 기준이 돼요.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업법 제97조는 자필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판매 과정의 문제로도 따질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 같은 권리구제 목적이라면 판매사가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상담 녹취가 있다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청약서 사본 받아 고지 내용 확인
  • 다르게 적힌 부분 정정 요청
  • 요청 날짜·방법 기록
  • 필요하면 판매 기록 열람 요구

주의할 점정정을 미루면 나중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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