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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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핵심 답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나요. 다만,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시작돼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시작돼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체결하고 있던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 부분이 끝나는 날과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기간의 책임개시는 전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란, ①이 보험계약 전에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판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조자동차, ②이 보험계약 전에 기명피보험자 본인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중고자동차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 시작, 마지막날 24시 종료
- 처음 가입하는 차량은 보험료 받은 때부터 시작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험료 받은 때부터 시작
- 보험기간 개시 전 계약·납입 시 첫날 0시 시작
- 전계약과 신계약이 같은 날이면 전계약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주의할 점책임개시일과 보험기간은 보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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