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1년 만에 해지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돌려받나요?
발행
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해지하니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았어요. 저축보험인데 왜 그런가요?
핵심 답만기 전 해지 시 초기사업비율이 높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유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것이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조기 해지 시에는 사업비 등이 차감되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가져요. 만기까지 유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것이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져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 수준이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초기에는 계약체결 비용, 판매수수료 등이 집중적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초기사업비율이 높아요.
따라서 만기 전 해지 시,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저축보험은 장기간 유지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가입 시 장기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 저축성보험은 만기 유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이 받음 보장
- 초기사업비율이 높아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
- 사업비와 수수료 수준이 해지환급금에 영향
- 장기 유지 전제로 설계된 상품
주의할 점구체적인 해지환급금 수준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