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중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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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가 입원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옮겨도 진료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해요. 1차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2차 병원으로 옮긴 경우 두 병원의 진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내용이 중복되면 중복(과잉진료)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해요. 환자의 상태나 가족 사정에 따라 병원 이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1차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2차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았다면 두 병원에서 소요된 진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방문한 병원과 두 번째 병원의 검사 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을 옮길 때는 1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2차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피하면 보험 처리가 원활해요.
- 병원 이동 가능
- 1차·2차 병원 진료비 모두 보상
- 중복 검사는 전액 부담 안 될 수 있음
- 1차 병원 진단서 받아 2차 병원에 제출
주의할 점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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