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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육아

장애인 부모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돼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 지원돼요.

장애인 부모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돼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해당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줘요.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의 전자바우처가 지급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요.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세요.

확인할 것
  • 기초생활수급가구 해당 여부 확인
  • 기후민감계층(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자바우처 사용처 확인

주의할 점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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