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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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애인인데 공공주택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등록 장애인 및 배우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포함)을 특별 공급 및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LH마이홈(1600-1004)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등록 장애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공공주택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 정신, 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이 포함돼요. 특별 공급 외에도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LH마이홈(1600-1004)으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해요.
- 등록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증빙서류 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마이홈 방문·문의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 확인
주의할 점지역별 공급 조건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LH마이홈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 힘 더하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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