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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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간에 퇴사했어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내야 해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야 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퇴직 전)에 쓴 비용만 공제돼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서 정산해요.
-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 전에 증빙 서류 제출
- 퇴직 전 지출분만 공제 가능한 항목 구분
주의할 점서류를 못 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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