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돌려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A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돼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안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확인할 것
- 놓친 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 확인
- 5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선택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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