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입할 때 약관도 못 받았고 서명도 설계사가 대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사가 계약할 때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금융감독원도 설명, 자필서명, 약관·청약서 부본 전달 중 지켜지지 않은 게 있으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 때 지켜야 할 3대 기본 사항으로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계약자의 자필서명,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을 들어요. 업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한 취소를 흔히 '품질보증해지'라고도 불러요.
보험업법 제97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데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서명을 대신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 되는 판매예요.
3개월이 지나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위법계약해지권(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약관·청약서 부본 받았는지 확인
- 자필서명 여부 확인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계산
- 3개월 지났다면 위법계약해지권 검토
주의할 점취소를 요구할 때는 어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 금융감독원 「한눈에 보는 가입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