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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2천만 원 이하면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못 하나요?

Q

분쟁조정을 신청했더니 보험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돼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다투는 금액이 2천만 원 이내(시행령 기준 금액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금융위원회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에서 2천만 원 이하 분쟁에서는 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어요. 소비자가 조정 절차를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한 장치예요.

다만 금융감독원이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기로 서면 통지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외가 돼요.

아이 진료비나 진단비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다투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확인할 것
  • 다투는 금액 계산
  • 일반금융소비자로 신청
  • 조정 개시 여부 확인
  • 예외 통지 여부 확인

주의할 점소송 금지는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라는 한정된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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