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하면 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나요?
몇 년 넣은 아이 보험을 해지하려고 보니 돌려받는 돈이 너무 적어요. 왜 그런가요?
핵심 답해지환급금은 해지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그동안 받은 보장의 비용과 계약 체결·유지 비용을 빼고 계산돼요. 특히 무·저해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도록 설계돼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이 목적이라 낸 보험료 상당 부분이 보장 비용으로 쓰여요.
금융위원회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며,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해지하면 그동안의 보장이 끝나고, 다시 가입하려면 그때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새로 심사받아야 해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납입유예, 감액 등 해지 외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 해지환급금 예상액 조회
- 해지 외 방법(감액·유예) 문의
- 재가입 시 조건 확인
- 가입 때 받은 환급금 예시표 다시 보기
주의할 점해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해지 전에 대안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