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이자 0.10%p 인상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이자 0.10%p 인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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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 적용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0%p 오른다. ⓒ베이비뉴스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0%p 오른다. ⓒ베이비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2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부터 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면서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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