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중요하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필요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를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최성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날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서울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를 채용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공립 유치원 중에도 채용이 안 된 곳이 있다. 채용 공고를 내놔도 한 명도 지원 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우 개선을 하고 싶어도 유치원은 원비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양교사 급여를 적절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