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10인용 전기압력밥솥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실시
㈜쿠첸, 10인용 전기압력밥솥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실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2.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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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결함으로 인한 증기 누설 또는 뚜껑 열림 현상 발생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사용 중 증기누설 및 뚜껑열림 현상이 확인된 '쿠첸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쿠첸이 자발적인 리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베이비뉴스

사용 중 증기누설 및 뚜껑열림 현상이 확인된 '쿠첸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쿠첸이 자발적인 리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10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뚜껑부 내부 부품인 뚜껑체결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제조·장착돼 취사 중 증기 누설 또는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당국에 따르면 가정 및 업소 주방에서 사용 중인 전기압력밥솥에서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경우, 사용자가 화상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쿠첸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등으로 연락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쿠첸과 결함 부품이 장착된 모델에 대한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쿠첸은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개 모델의 제조 제품 4만 3918개, 판매 제품 3만 4280개를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리콜 제품의 모델명은 CRT-RPK1040I, CRT-RPK1070S, CRT-RPK1070W, CRT-RPK1040M, CRT-PIP1040KR, CRT-PMP1040KR 등이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결정은 최근 A사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과 2004년 B사 전기밥솥 폭발 사고에 따른 리콜 경험을 통해, 신속한 리콜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리콜을 실시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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