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D프린팅 유해물질 검증 통과한 소재만 조달해야"
정부 "3D프린팅 유해물질 검증 통과한 소재만 조달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3.0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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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에 관련 단체 '환영'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정부가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학교·공공기관 등에 조달되는 3D프린팅 제품은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배포할 때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 학교에서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이 확인되면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직업성암119 "정부 정책 환영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고 서울 과학교 교사의 육종암 진단을 계기로 시작된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암119의 요구에 늦게라도 화답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하지만 "3D프린팅 과정에서 이미 필라멘트 소재에 노출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이 빠진 점,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내용에서 품질인증·기관지정 의무화가 빠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2월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3명의 육종암 교사에 대한 재해인정 대책이 빠진 점은 '강화대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3D프린팅 안전센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의 운영계획이 세밀하게 준비돼야 한다. 매년 실태 조사도 의미가 있지만 미흡기간에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개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제도 의무화가 아닌 조달청 등록소재 사용조치에 그친 점은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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