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특별활동비, 법규위반 내역 등 어린이집의 기본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남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1%)로 1.7배 증가하는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위반 내역을 비롯해 어린이집 기본정보에 대해 부모들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항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와 관련한 제반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난감 대여,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