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위축성위염... 적극적인 치료로 장상피화생과 위암 막아야"
"만성위축성위염... 적극적인 치료로 장상피화생과 위암 막아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0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속쓰림, 메스꺼움 등 위장 문제 잦다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속쓰림, 메스꺼움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위장 상태를 검사받아봐야 한다.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 위험한 상태를 알리는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에게 위염은 매우 흔한 질환이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안정훈 위강한의원 해운대점 원장의 말이다.

도움말=안정훈 위강한의원 해운대점 원장. ⓒ위강한의원
도움말=안정훈 위강한의원 해운대점 원장. ⓒ위강한의원

안정훈 원장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위염이라 통칭한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점막이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 상태를 만성 위축성위염이라고 말한다. 염증이 만성화하면 점막이 얇아져 주름이 사라지고, 위산분비도 줄어드는 등 기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 안 원장은 "위축성위염이라면 위암 위험이 6배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어 “위점막 세포의 형태에 변이가 발생한 장상피화생은 위축성위염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는 위점막세포 자리에 장점막세포처럼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환자는 암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의 말에 따르면 가벼운 위염이 만성위축성위염으로, 또 장상피화생과 위암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위염 관련 증상을 가진 환자는 되도록 가벼운 단계일 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의원에서는 위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행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주로 겪고 있는 증세는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치료탕약을 처방한다고.

안정훈 원장은 “위염치료탕약은 병의 유형, 발생 원인은 물론 다양한 환자별 특성에 맞추어 처방한다. 원인별로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나타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위산의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모두 맞춤 관리가 가능하도록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소염작용이 있는 약재를 함께 사용하여 점막의 치유에 힘쓰면 점막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편안하게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쓰림 같은 증상이 심할 때는 한방제산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한약재 성분을 주입하는 방식의 약침 시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쓰인다. 음식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생활요법은 의료진을 통해 지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전화로 진료 후 처방과 생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