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 집중 단속
보조교사 미탑승 시 운전자가 내려 꼭 확인해야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월 한 달간 보조교사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해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 위반 430건을 적발, 단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16일 경남 통영에서는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43건이 발생,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하는 3~6월에 통학버스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학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운전자의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2월 말까지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교사가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더불어 일반 운전자들도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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