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댓글 및 농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분 될 수 있어"
"가벼운 댓글 및 농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분 될 수 있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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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해 성적 수치심 안겨줬다면 범죄 성립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대구지역에 사는 59세 남성이 여고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비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담은 플래카드를 걸고 진을 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그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라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특정 여성을 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는 점에서 불법의 요소가 짙다.

도움말=유웅현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유웅현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지난해에는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게임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제외한 실형이 내려질 경우 추가적인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보안처분은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500시간 내 성교육 이수, 10년 이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이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는 “직접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성폭력 처벌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범행 횟수나 내용에 따라 무거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단순히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넓게 인정되며,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유웅현 변호사는 “때문에 수사 초기에 그러할 목적이 없었다고 섣불리 혐의를 다투었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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