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근거 마련
"돌봄 지원 사업에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 추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국민의힘 의원(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0.81명까지 떨어지며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이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0.63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영아돌봄수요를 공공서비스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워 대기자가 많은 상황"임을 진단하며, 돌봄 지원 사업에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친인척 및 민간 서비스 기관을 통한 돌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영아돌봄수당’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지원사업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옥 의원은 “최악의 저출생 시대에 서울시의 아이들을 부모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양육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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