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카시트 사용은 법적 의무다
6세미만 카시트 사용은 법적 의무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2.26 18:09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키면 않으면 과태료 3만원…부모 상당수 인식 부족 정부, 법 시행 의지 거의 없어…단속도, 홍보도 뒷전

[베이비뉴스 어린이안전캠페인]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유아용품전문기업 쁘레베베(대표 정세훈)와 함께 2013년 한 해 동안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카시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은 부모가 자녀를 안고 승용차 1열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이런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은 부모가 자녀를 안고 승용차 1열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이런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카시트. 아이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고, 카시트에 아이를 앉혀야 한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이 카시트 사용 의무화에 대해 모르는 등 카시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임산부 3명 중 1명 카시트 의무 몰라

 

쁘레베베(대표 정세훈)가 지난해 임산부 658명을 대상으로 '유아용 카시트 인식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32.2%(212명)가 차량 내 유아용 카시트 이용 법적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임산부 3명 중 1명이 카시트 이용 의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카시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출산 후 아이를 위해 유아용 카시트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97.9%(644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6명)은 0.9%에 불과했다.

 

카시트 미설치 시 사고위험에 대한 질문에는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94.8%(624명)로 나타났고, ‘조금 다치긴 해도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4%(16명), ‘잘 모르겠다’는 2.7%(18명)로 나타났다.

 

◇ 6세미만 유아는 카시트 탑승 의무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 등의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차량에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채 아이를 태우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4개소에 대한 ‘고속도로 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승용차 488대 중 카시트를 장착한 승용차는 44.5%에 불과했다.

 

이는 동 연구소가 2011년 8월 조사한 카시트 장착률 30.5%에 비해서는 상향된 것이지만 교통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한 수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개한 2010~2011년 OECD ITF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외 카시트 사용률은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일본 52%로 나타났다.

 

카시트 사용률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비해 일반도로에서 더욱 낮은 실정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010년 7월 서울 소재 9개 대형마트 진입로에서 만 6세 미만 어린이 탑승 차량(1,126대)의 카시트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3%인 938대가 카시트를 아예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만 하고 아이를 앉히진 않았다.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시 아이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국토해양부가 3~6세 유아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카시트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에 탑승한 것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정부, 법 시행 의지 부족

 

카시트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카시트 사용 의무화는 물론, 카시트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 먼저 유명무실한 현행법과 정부의 실천 의지를 꼽을 수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관계자는 “카시트 사용 규정이 있음에도 홍보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겼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 사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을 때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퇴원 시에도 카시트 사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400명의 어린이가 카시트 사용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일본은 카시트 사용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카시트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단속 의지나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카시트 사용 여부 단속도 따로 시행되진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카시트 내용은 법의 좌석안전띠 조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안전띠 단속을 할 때 같이 하게 된다. 따로 카시트 단속 통계가 있진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부담스런 카시트 구입 비용도 카시트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다. 카시트는 저렴하게는 10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90만 원대까지 있다. 특히 수입 제품들이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가격 거품 현상이 생김에 따라 부모들이 카시트를 구입할 때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소득가구라면 카시트 구입 비용이 더욱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현재 한국어린이재단이 교통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 개수는 2011년 1500대, 2012년 2000대 정도에 불과하다. 중고품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는 것도 좋지 않다. 카시트는 사고 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재사용 시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 관계자는 “기업은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저가형 카시트를 개발해 판매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양질의 카시트를 낮은 가격에 대여하는 것도 카시트의 대중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카시트, 아이 생명 지키는 필수품

 

무엇보다 부모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상당수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선 아끼지 않으면서 교통안전으로부터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다른 차에 탄 아이가 어려보임에도 불구하고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를 하는 문화까지 형성돼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것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보행 중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동차 탑승 중 사고는 여전하다”며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밖엔 없다”고 강조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y.**** 2013-02-27 18:13:00
안전불감증..
그전까지 주변에서 쓰는사람도 별로 없고 설마 나한테 그런일이.. 라고 생각하다

bear**** 2013-02-26 23:59:00
맞아요. 필요해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이제는 안전벨트도 운전자 포함 모든 좌석에도 안전벨트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특히 대상이 어릴수록 충격이 더 심한데,

jmhs**** 2013-02-26 23:42:00
맘스귀요미
오늘 다시한번 카시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사고 안나겠지~ 나는 아닐꺼야~ 라는 이런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j**** 2013-02-26 22:40:00
카시트 의무화
저도 가까운 거리는 카시트보다 앉고 가게 되더라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