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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노인 의약품 안전성 강화 추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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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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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특별히 건강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특별보호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품질인증 절차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또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해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의 상표명과 가까운 위치에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돼 있는 성분과 함유량을 한글로 번역해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통기한만 표기하고 있는 식품정보를 제조일자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별도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등은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안 의원은 "최근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복용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안전성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적용돼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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