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유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유증상자나 고위험인 경우, 또는 유증상자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라면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이나 다수가 밀집하거나 비말이 생성되는 환경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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