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규제로 발목 잡힌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규정 피해 정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 인해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근무가 끝나는 대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한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80%가 채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실을 반영치 못한 설치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원 50명 미만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이 넘으면 1인당 3.5㎡ 규모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고층건물 틈바구니와 비싼 땅에다 이런 규모의 옥외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옥내 놀이터도 옥외 놀이터의 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직장 주변 100m 이내, 차도를 직접 건너지 않는 거리에 놀이터가 있으면 된다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결국 기업들은 놀이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원 50명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담당자는 “현재 12개월 미만 영아는 1인당 3.5㎡ 규모의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아만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가 면제된다”며 “직장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규정은 관련 기관·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