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아이디병원 등 10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켜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강제금 부과 예정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1674곳 가운데 1천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6곳 가운데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곳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명단 공표 제외 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대전 동구), 새솔다이아몬드공업㈜(경기 안산시), 아이디병원(서울 강남구), 에스에이피 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경남 진주시),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인천 서구), 주식회사 다스(경북 경주시), ㈜에스에스지닷컴(서울 영등포구),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경기 이천시) 등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체 86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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