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아환자 엑스레이 권고기준 마련
두부, 복부, 골반 엑스레이 촬영 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엑스레이 촬영 시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선량값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해 '어린이 흉부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0년)과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2년)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청이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갖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mGy, 최대값은 3.52mGy로 19.6배 차이를 나타냈다.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mGy, 최대값은 3.19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mGy, 최대값은 3.33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mGy, 최대값은 4.45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mGy, 두부(LAT) 0.8mGy, 복부(AP) 0.8mGy, 골반(AP) 0.8mGy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기준과 함께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 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CT 검사와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분야별정보→ 방사선→ 방사선정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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