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해야"
관련 부처 등에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0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8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반면 이들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인권위는 “청소년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빈곤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학습권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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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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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8 21:28
힘내세요! 리틀맘
리틀맘의 학습권..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