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한 사업장 25개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인데,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표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은 37개소(1602→1639개소)로 늘어났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주식회사 컬리, 대진여객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모베이스 전자, ㈜파트론, ㈜씨엔알리서치, 코스맥스㈜, ㈜제주항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로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이다.
한편, 당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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