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생활임금 1만 2919원 요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 취약노동자 노동복지 확대 등 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2919원을 요구했다.
본부는 "2023년 연간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9% 상승했으며,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2.6~2.7% 가량"임에도,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됐는데, 이는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자 올해 물가인상률 전망치 2.6%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동결된 최저임금의 문제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적정생계비 보장을 위한 역할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제안한 2025년 최저임금 요구안 설명자료에서는 임금근로자 가구주 3인 가구의 적정생계비 시급환산액(2025년 기준)은 1만 5472원에 따라 이를 근로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인 83.5%로 반영하면 시간 당 최저임금 수준은 1만2919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부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노동복지 제도를 신설할 것을 함께 요구했으며, 생활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당사자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생활임금조례에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및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본부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2015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열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식 개발이 필요하고, 국비-시비 및 시비-구비 매칭 사업 생활임금 적용 위한 관련법 제·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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