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 국회 통과 "출산에 훈풍 기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하는 내용,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 10일 가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10일에서 앞으로 20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 이 시기의 유급 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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