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건물번호까지 공개
도로명·건물번호·전자발찌 부착 여부로 범위 확대
내달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도로명과 건물번호, 그리고 성폭력 전과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또 그간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알려주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앞으로는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올해는 지난해 보다 5억 원 많은 1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원 인원은 총 1만 5000명으로 5000명이 늘게 됐다.
또한 정부는 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19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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