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3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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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학대범죄자와 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장기간 1대1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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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어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반면 활동지원기관은 이미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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