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30일간 유급 영아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 90일(90일간 최저임금~최대 405만원 지급), 배우자는 출산휴가 3일(별도 규정 없을 시 무급)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남·여를 불문하고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각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소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직장동료에의 부담, 사업장의 부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됨은 물론,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족가치관, 가부장적 성격의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비율이 2009년 1.4%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동료 의원 16인은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유급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영아 육아휴가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 지급 ▲사업주가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지 않거나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영아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경력 단절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1.5명이었으나 2002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60일로 확대한 이후 출산율이 2008년 1.8명으로 높아졌으며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남성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회사들이 없도록..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래요..
하긴..남성들 자체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