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초과 검출 바나나칩,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섭취 중단, 구입처에 반품할 것"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찾는 바나나칩. 일부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즉시 회수 조치된다.
회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제품(사진 참고)이다.
초과 검출된 성분은 주로 해충의 신경계를 교란해 마비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농작물 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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