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03.0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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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난임치료 동행 시 연간 3일 휴가 보장 골자... “평등한 난임치료 휴가 보장 통해 저출생 극복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의원실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의원실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4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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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약 12만 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년 1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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