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없어"...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 적발
경조금도 없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 원 규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 즉시 시정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위반 사업장인 A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000만원 규모의 차별이 있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이 외에도 B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00만원의 차별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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