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18년 만의 연금개혁...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추가 인정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정했다. 26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율을 13.4%, 소득대체율을 42%로 동시에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재정 안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합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진통이 이어지던 가운데, 여야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12개월)을 추가로 인정했다. 상한은 50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고 상한 50개월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복지위, 법사위에서 논의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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