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출산 크레딧 확대… 더 많은 부모들 혜택받는다
첫째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50개월 상한 폐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가운데, 출산크레딧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한편,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기존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12개월)을 추가로 산입했고, 이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도 폐지한다. 즉,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이 추가되고, 더 많은 자녀를 둔 경우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번 개혁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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