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률이 높아지고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포괄수가제에 묶이면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은 물론 제왕절개수술 빈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3차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이 입원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한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3차 병원 내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41주차 산모가 질식분만을 위해 입원해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유도 약물을 2일간 투여했으나 결국은 분만진행 실패로 3일째 제왕절개 수술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자연분만을 위한 유도분만 약제 투여와 진통 중 태아 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 및 진통 간호인력 수가 등이 발생하지 않아 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료만 받게 된다"며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원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진통 또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될 경우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수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