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급 지연 등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전체 85.6%... 적립식 여행계약 환급 불이행 등 사례↑
A씨는 월 10만 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 시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으나,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년~’24년) 여행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3922건으로, 이 가운데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7일 전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고, 패키지 여행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키지여행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여행사들에게 계약 시점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여행 진행 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점검하고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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