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부담 늘려 무상보육 약속 지켜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에 예산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 구청장들은 27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지원금 5607억 원을 조건 없이 즉각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무상보육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대책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일선행정 책임자로서 보육은 이미 국가적 책임이라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하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마저 정부의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다면 이르면 8월말부터 전대미문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선 풀뿌리 지방자치 책임자로서 중대한 결심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3월부터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지방정부 추경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이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6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말 이후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정부는 시대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7개월 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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