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불법 연장 '한중식품' 과자류 회수
식약처 "판매 업소나 구입처서 반품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한중식품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해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5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중식품 과자(한과류) 4종은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려 총 212.45kg, 95만 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끝에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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