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시장 왜곡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 규정 우회 위반 등 위법행위 중점 점검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는데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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