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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모기기피제는 피해야"… 구입 전 ‘의약외품’ 표시 확인 필수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모기 질환 예방,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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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인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식약처 허가 모기기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최근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모기기피제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인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식약처 허가 모기기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돼, 모기 매개 질환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관련 제품 52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8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패치·팔찌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향’을 함유하는 수준에 그쳐 과학적으로 검증된 모기 기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기기피제를 고를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연령 제한 등 사용 지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성분과 함량, 안전성, 효과가 엄격히 관리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모기기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caridin)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네 가지다. 각 성분은 종류와 함량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다르므로, 제품에 표시된 연령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시중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홈키파의 ‘마이키파’ 시리즈,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더블’, 경남제약 ‘모스펜스’ 등이 있으며,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오랜 기간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아온 브랜드에서 출시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는 허가받은 유효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충족돼야만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꼭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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