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생겨도 책임 안 져요”… 미용 시술 의료기관 10곳 중 8곳,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진료비 선납 시 계약서 못 받은 소비자 절반
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 특히 진료비를 선납할 때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는 절반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64.7%(11개)는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했는데, 대부분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아울러 29.4%(5개)는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했다.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4.7%(324명)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다.
추가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피부미용 시술 3종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했더니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13개)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매월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면서 동일 할인이 유지됐는데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