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상 중국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사례 ‘단 2건’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부, 피해자 보호 미온적 대응” 지적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진행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마저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해 환부받은 사례다.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환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해 2024년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다. 그럼에도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