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70→90만 원으로 상향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간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월세 지원 기준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4.5%(최소 본인 부담 1.0%)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대출 기간은 4년이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하면 기본 4년에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난임 가구 지원도 신설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로 4년이 연장돼 최장 10년(기본 4년 + 난임 2년 + 출산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 (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인 5.5%를 적용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청년만 해당됐으나, 앞으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를 더해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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