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도 혹시 식품 알레르기?
우리 아기도 혹시 식품 알레르기?
  • 박윤 기자
  • 승인 2013.09.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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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표시 의무대상, 더 넓어져야

【베이비뉴스 박윤 기자】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질병이다. 최근에는 유아의 5~10%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먹은 직후부터 2시간 이내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 붓거나,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쇼크가 와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유아는 특히 소화흡수 능력이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면 이유식이 시작될 무렵에는 본래 영양소인 음식을 이물질로 판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소화 기간이 발달하면 먹을 수 없었던 것도 먹을 수 있게 되기는 한다. 4세쯤 되면 약 50%, 7세쯤엔 약 90%의 아이가 계란, 우유, 밀가루를 먹을 수 있게 된다.

 

2010~2011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는 1300여 건이 넘는다. 전체 식품 안전사고의 9.7%에 해당한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무대상은 우유, 땅콩, 밀, 대두, 새우, 아황산염, 토마토, 게, 복숭아, 돼지고기, 고등어, 메밀, 난류, 고등어 등이다. 하지만 닭고기, 쇠고기, 장어, 참치, 굴, 전복 등 유발 성분 표시 대상 외의 식품도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같은 종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재료로 한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한국에 비해 외국에서는 원재료 표시의무대상이 훨씬 많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위의 성분들 외에 오징어, 연어·송어알, 오렌지, 키위, 호두, 바나나,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연어 등의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혈액 검사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향에 불과해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량이라면 문제없는 경우가 있다. 양성이 된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이상이 없는 선까지는 먹여도 좋다고 보면 된다. 그편이 식사를 준비하는 부모의 부담도 적어지고,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진다.

 

식사 제한을 받고 있어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음식 부하 시험’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음식 부하 시험’이란 각 식품마다 먹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양을 시험하는 것으로, 엄마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의료 기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식사 일지를 작성하고, 먹은 것, 증상, 증상의 지속 시간 등을 기록하면 유용하다. 강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물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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