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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온열기’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저온 화상·화재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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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이다.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하다.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을 받아 ‘개인용 온열기’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헤야 한다. ⓒ베이비뉴스

◇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아야"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노약자·임산부는 가급적 사용 자제... 사용 시 보호자 동반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화재 위험’도 주의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외출·장시간 자리 비움 등)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 제품 구매 전 거짓·과대 광고 주의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인용 온열기’ 허가(인증·신고) 시 전기·기계적 안전성, 온도 과다 상승 여부 등 기준규격에 따른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확인해 구매·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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