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층간흡연 갈등 해결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세대 내 금연…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층간흡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거주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절차를 통해 세대 내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일어난 흡연을 적발하기 위해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는 관리 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발코니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충북 청주의 모 아파트에서는 층간흡연 스트레스로 인해 승강기에 살인 경고문까지 붙인 사건도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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